울산 강아지·고양이 파양 전에 알아야 할 법과 제도

파양이나 재입양을 할 때 꼭 챙겨야 하는 신고와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신고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울산광역시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파양·재입양과 관련된 제도 한눈에 보기

제도내용
동물등록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고양이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소유자 변경 신고등록된 개의 소유자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
분실 신고등록된 개를 잃어버리면 10일 이내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
유기 금지키우던 동물을 버리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벌금형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안내
사육포기 동물 인수장기 입원, 병역 복무, 재난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에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3년 4월 시행). 관련 안내
외출 시 안전조치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고,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서는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합니다. 관련 안내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은 맹견으로, 기르려면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024년 4월 시행). 맹견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입니다. 관련 안내
판매·분양반려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려면 동물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책임비가 판매 대금처럼 쓰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관련 안내

파양할 때 꼭 챙길 신고

  1. 보내기 전 — 동물등록번호와 등록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보낸 뒤 — 새 보호자나 보호시설로 소유자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보관 — 양도 날짜와 소유권 이전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계약서 항목은 재입양 안내에 있습니다.

맹견이나 큰 개를 보내야 한다면

맹견은 사육 허가와 보험 가입이 필요해 새 보호자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받는 쪽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큰 개는 받아 주는 보호시설이 적으니 보호소 입소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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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제도와 공공기관 정보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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